협의회란?
사회복지법인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단체로,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